정성바다낚시

100%고객만족, 정성레저바다낚시터

수심깊고 쾌적한 청정바다낚시터!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현대차·국민연금, 이탈 없을 것이라 믿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qwer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0-22 15:02

본문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은 22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대차, 한화, LG화학 등 기존 우호지분으로 분류되던 기업‧기관주주들의 이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간 대기업 지분은 우호지분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왔지만 향후 지분 싸움에서는 고려아연 측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포장이사이날 기자회견은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측의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기각에 관련된 입장과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MBK·영풍은 고려아연 측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 행위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지난 2일 기각된 바 있다. 이후 당일 추가로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1일 재차 기각됐다.

인천포장이사이에 대해 박 사장은 MBK·영풍이 고의로 루머와 마타도어를 퍼뜨려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시장교란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힌 것을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번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장기전으로 돌입하는 모양새다. 고려아연 측이 공개매수에 성공해도 양측 모두 의결권 기준 과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해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려아연은 지분 추가 매수, 우호세력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룸포장이사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지분은 15.65%에 불과하나 시장에서 고려아연 측의 우호세력으로 분류하는 현대차, LG화학, 한화 등의 지분을 모두 합치면 MBK·영풍과 비슷해진다. 이 때문에 우호지분이 조금이라도 이탈할 시 크게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에 대해 박 사장은 “사업 관계를 맺고 있는 법인들 스탠스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며 “그건 각 법인의 생각들이 다 있으실 거라고 보이고 참고로, 올해 초에 우리가 실시한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모두 우리 안건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다”고 답했다.

원룸포장이사가격지난 3월 배당 정책과 정관 변경 관련 안건 관련 진행됐던 고려아연 정기 주총에서의 협력 관계에 있는 대기업들의 결정을 근거로 앞으로도 경영권 분쟁에서 고려아연 측에 설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다.

다만 “저희는 그 의견에는 변함이 없다고 믿고 있는데 그분들의 판단이고 그분들의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어떻게 판단하실 거냐에 대해서는 예단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면서도 “다만 지금까지 말씀해 오셨던, 특히 이번 국정감사 때 (국민연금)이사장의 발언 부문을 들어보면 궁극적으로는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과 수익률 제고 등등의 관점에서 판단하겠다고 했으니 저는 그걸 믿고 기다리겠다”고 언급했다.

용달이사비용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지분 7.83%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주총에서 발의된 안건의 92.5%를 찬성한 바 있다. 특히 대부분의 고려아연 의안에 찬성해왔지만 장형진 고문의 이사 선임에는 ‘반대’를 행사한 바 있어 주목된다. 당시 국민연금은 장 고문이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의무 수행이 어렵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고려아연 보유 기술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지정 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1차 검토는 됐고 2차 검토를 위한 자료를 (정부에) 제공한 상태라며 “희망적”이라고 봤다.

추가 장내 매수 등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당장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MBK·영풍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결과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자사주 공개매수가 배임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증명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지,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은 아니다”라며 “자사주 공개매수의 위법성은 가처분이 아닌, 본안 소송을 통해 가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