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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 부인' 이은주, 공인중개사 합격…"눈물 콧물 담긴 자격증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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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9회 작성일 24-06-0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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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 부인' 이은주, 공인중개사 합격…"눈물 콧물 담긴 자격증 자랑"

공인중개사
아나운서 이은주(33)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뒤늦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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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는 28일 소셜미디어에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올리고 "작년에 2차까지 합격했습니다. 늦게나마 저의 눈물 콧물이 담긴 자격증을 자랑합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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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비결도 전했다. "공법은 양이 워낙 방대해서 얕게라도 두루두루 훑는 식으로 공부했다"며 "용어를 낯익게라도 하는 방식으로 시간 투자를 했다"고 전했다. 또 "세법은 우선 단순 암기용은 반복적으로 달달 외웠고 계산 문제는 다양한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봤던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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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는 "요즘 유튜브에 무료 인터넷 강의들도 워낙 훌륭해서 저처럼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도움 많이 받으실 것 같다"고 공인중개사 수험생들에게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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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는 9세 연상인 신화 멤버 앤디와 2022년 결혼했다. KBS원주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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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28곳을 수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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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 혐의로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18명은 관련 법 위반과 더불어 사기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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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수사 중간발표에서 검찰 송치 인원이 24명이었는데, 수사 완료 결과 총 47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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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65명은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하고 있는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대상물 허위 설명, 공인중개사 자격 대여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로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540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추가로 2억9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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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주로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정씨 일가의 신축 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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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례로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식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한 중개보조원이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는 행위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근저당을 실제보다 낮춰 설명해 임차인을 안심시키고 거래 성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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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기혐의가 의심돼 경찰에 이송된 18명은 ▲건물 취득가보다 큰 금액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책정하는 행위 ▲전월세 계약 현황ㆍ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허위로 설명 ▲임차인을 기망하고 무자본 갭투자ㆍ동시진행하는 방식 등의 방법으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 세입자를 속인 혐의가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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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공인중개사가 악성 임대인에 편승해 서민의 재산을 뺏고 불법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한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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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지난 29일 영주시민회관에서 열린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서 영주, 봉화, 예천, 울진 지역 공인중개사 90여 명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확대 교육·홍보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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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시는 임대차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상세주소 부여 여부를 확인하고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 계약서 특약사항에 소유자(임대인)가 상세주소 부여에 동의하도록 하고 임차인에게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 신청을 안내하도록 교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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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는 원룸, 다가구 및 상가주택 등 거주자의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표기 다음에 동·층·호를 표기하는 것을 말하며, 상세주소 부여시 건물 내 정확한 위치 안내로 우편물·택배 등의 전달·수취가 원활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상세 주소를 부여받기 위해 임대인에게 부여 동의를 받은 후, 방문·팩스·정부24로 신청하고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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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특약사항에 소유자(임대인)가 상세주소 부여에 동의함으로써 임차인은 전입신고 시 상세 주소 신청서, 정정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시 토지정보과에서 상세주소를 부여한 후 민원인 방문 없이 주민등록정정이 진행돼 임차인 등의 불편이 최소화될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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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토지정보과장은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 등에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상세주소를 부여하겠다”며 “촘촘한 주소정보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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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인중개사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단 과태료를 환불해준 뒤 재부과해야할 상황이 발생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지자체들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라고 판단한 때문다. 문제는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위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온 것이 확인되면서, 전국적으로 수백억 원대 과태료가 줄줄이 환불될 전망이다. 다른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도 유사한 오류가 쏟아질 가능성이 커져 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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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공인중개사업계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청 등 전국 7개 지자체가 과거 몇몇 공인중개사들로부터 납부받은 과태료 총 2650만원(10건)을 반환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과태료 처분 절차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라고 시정권고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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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종류를 불문하고 사전에 통지되면 당사자가 일정 기한 내 이의제기(의견제출)할 수 있다. 이 기한에 과태료를 내면 금액을 일부 감경해준다. 하지만 이 기한에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돼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이의 제기하면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과태료를 내면 재판을 받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이런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판시했고, 모든 과태료는 사전통지시 해당 내용을 필수적으로 안내하도록 2021년 관련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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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다수 지자체가 개정된 법을 지키지 않았다. 고양시청 등 7개 지자체가 공인중개사들에게 보낸 사전통지문엔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할 경우 금액을 감경받을 수 있다는 문구만 적혀 있고, 감경된 과태료 납부후 이의제기를 못한다는 점이 누락됐다. 이에 공인중개사들은 고액의 과태료에 부담을 느껴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했고, 이후 이의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권익위에 과태료 부과 취소를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자, 권익위가 공인중개사들 손을 들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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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시정권고 대상은 경기도 고양시청, 남양주시청, 파주시청, 인천 남동구청, 대구 동구청, 전남 나주시청, 충북 증평군청 등 7개 지자체다. 총 10명의 공인중개사에게 총 2650만원을 돌려주고 재부과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 노원구청, 동작구장 등 10개 지자체도 같은 내용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공인중개사 11명)관련 권익위의 취소 권고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들 17개 지자체는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 외에도 유사 사례들에 대한 환불·재부과 조치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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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해당 17개 지자체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들이 공인중개사들에게 과태료 사전통지때 관련 내용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협회)에 따르면 관련 내용을 명시하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한 지자체는 전국 200여 곳 중 손에 꼽히는 수준이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시행령 수준의 개정이라 일선 실무자들이 제대로 신경을 못 썼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오빛나라 오빛나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태를 근거로 비춰보면 2021년 시행령 개정 이후 실무자 교육이 제대로 안돼 다른 과태료 부과 처분에도 해당 문구가 누락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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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동일 사례가 확인된 전국 지자체 100여곳에 대해 권익위 민원 제기를 준비중이다. 권익위 판단이 동일하다면 전국 지자체들이 환불해줘야 하는 과태료는 수백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련법 개정 이후인 202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과태료 부과 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법 관련 과태료만 573억원(1만5350건)에 달한다. 이 중엔 중개사가 아니라 계약당사자인 일반 시민도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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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다른 종류의 과태료 처분에도 이같은 행정 오류가 있었다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오 변호사는 “이번 사태를 근거로 비춰보면 다른 여러 종류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도 해당 문구가 누락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국법제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종류만 무려 1600여가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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