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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88회 작성일 06-12-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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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월미파출소에서는 불법낚시어선 특별단속과 함꼐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어민들을 대상으로 성수기 낚시어
선의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중점 홍보사항으로는 .유선 사업자 및 종사자와 낚시어선 선장 대상
안전교육의 강화 .정원초과 등 위법행위 단속 .낚시 위험지역 낚시
행위 계도  .사고 발생시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와 신속 구난 체제
확립  .그리고 낚시객이 집중하는 주말에 취약 항.포구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관내 파.출장소에서는 출.입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안전사고 방지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음주단속도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음주운항시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의 2에 의거 동법 제52조의
3(3톤이상 주취중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행위) 2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편 인천해경 월미파출소에서는 낚시어선 종사자의 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낚시어선 등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인 안전운항 계도와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기타 문의사항은
032)762-9514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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